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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안내

EV진단사 자격증 발급 안내

신청 대상

EV진단사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

신청 및 발급 기간

상시 발급

발급 내용

EV진단사 자격증 (상장형 / 카드형 자격증 각 1매)

발급 수수료

36,600원 (배송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택배) 배송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방법

필요 서류

1.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영문이름 반드시 표기하여 제출 2. 사진 (3cm X 4cm) 1매

신청 방법

온라인

유의사항

∙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자격을 취득한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만료되는해에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자격취득자는 거주지 주소와 취업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본 협회 사무처에 정정 신청해야합니다.
∙ 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게되면 본 협회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지체없이 주무부처(국토교통부) 또는 본 협회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