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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보

진단평가사자격검정
자격명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 종류

국가공인 자격

등록번호

2013-01(2008-0586)

인증 및 평가기관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시험 주관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응시 자격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 (1)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 자동차전공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5) 외국에서 동일 등급의 학력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
  • (6)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전공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7) 자동차전공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8)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직무에 종사한 자

검정 과목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필기 검정

자동차진단 평가론

실기 검정

자동차진단평가 실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작성법 포함)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필기 검정

자동차진단 평가론 / 자동차 성능 공학

실기 검정

자동차진단평가 실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작성법 포함)

원서 접수

홈페이지

홈페이지 (www.kaiwa.org) 를 통해 접수

문의

02-579-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