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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단과 보증의 리더로 건전한 자동차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응시 자격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 (1)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 (3)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 자동차전공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5) 외국에서 동일 등급의 학력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
  • (6)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전공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7) 자동차전공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8)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직무에 종사한 자

구분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 기능사 자격 취득자
  • 자동차관련학과 졸업생
  • 자동차관련학과 재학생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필기 면제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 일로부터 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음

응시료 / 발급비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필기 검정

  • 70,000원
  • 70,000원

실기 검정

  • 80,000원
  • 90,000원

자격증 발급

  • 36,600원
  • 36,600원

온라인 연수교육

  • 44,000원
  • 44,000원

계좌입금: 신한은행 140-008-718937(예금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반드시 입금자명은 수검자 이름으로 입금하고 입금자명을 다르게 한 경우 협회로 연락바랍니다.

환불 규정

접수기간 중 취소

접수기간 후 취소

시험일 7일전 이후 취소

환불적용률

  • 100%
  • 50% 환불
  • 환불 불가

※ 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 입금제외) 또는 휴대폰결제의 경우 접수기간 중 취소시에도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결제금액의 1.3 ~ 6% : 부가세별도)

예외사항

  • 직계가족 사망, 본인사고 및 질병시 50%환불 ※증빙서류 필요

직계가족 등 사망

  •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3.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부
    2.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