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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8항의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2. 자동차성능ㆍ성능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3.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ㆍ정비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관련 단체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이수 시기, 교육 실시 등 자동차상태ㆍ성능점검자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 내용

신규교육

과목 교육시간 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10시간 이상
  • ㆍ성능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 ㆍ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지도점검 및 부실점검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 ㆍ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 관련

2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 ㆍ자주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례
  • ㆍ부정한 보험청구 사례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 기기

1시간 이상
  • ㆍ점검기기의 구조 및 취급요령 등
  • ㆍ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절차 및 입력 방법 등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 실무

3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실습 및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 작성 요령
  • ㆍ정비ㆍ튜닝ㆍ보험ㆍ화재ㆍ침수 등 이력 확인 요령 등

정기교육

과목 교육시간 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4시간 이상
  • ㆍ성능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 ㆍ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지도점검 및 부실점검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 ㆍ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 관련

1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 ㆍ자주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례
  • ㆍ부정한 보험청구 사례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 기기

1시간 이상
  • ㆍ점검기기의 구조 및 취급요령 등
  • ㆍ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절차 및 입력 방법 등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 실무

2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실습 및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 작성 요령
  • ㆍ정비ㆍ튜닝ㆍ보험ㆍ화재ㆍ침수 등 이력 확인 요령 등

교육방법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교육은 이론교육으로 실시한다.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기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실무 교육은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실습교육은 각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